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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0년 양봉사 시설자금 지원 안내
작성자 한국양봉농협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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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0-12-07 11:3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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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04

2020년 양봉사 시설자금 지원 안내

1.목        적 : 효율적인 양봉사양관리를 위한 양봉사 시설자금 지원

2.지원한도 : 조합원 1인 1회(기 수령 조합원 제외)에 한하여 700,000원 한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단, 신청대상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상위 40명에게 지급

3.대  상  자 :  

   ① 2020년 신축 양봉사(100군 이상 시설)를 신축한 조합원

   ②신청마감일 현재 전년도말(2019.12.31)기준 평균 출자금(1,260만원)이상 출자한 조합원

   ③신청마감일 현재 2년간 경제사업 이용실적(2018년 11월~2020년 10월)이 800만원 이상인 조합원

    (위 ①, ②, ③ 기준 모두 해당되어야 함)

 

4.접수기간 : 2020년 9월 14일 ~ 10월 30일

 

5.증빙서류 :

  ①양봉사 신축에 소요된 영수증(신용카드, 계산서, 세금계산서) 일체

  ②양봉사 신축 사진 2매 이상

  ③조합원 신분증 사본 1매

  ④조합원 명의 한국양봉농협 통장 사본 1매

(서류제출 주소 : 서울시 중구 다산로 178, 3층 지도과(우04589))

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도과 02-2237-5525(내선4)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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