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양봉사 시설자금 지원 안내
1.목 적 : 효율적인 양봉사양관리를 위한 양봉사 시설자금 지원
2.지원한도 : 조합원 1인 1회(기 수령 조합원 제외)에 한하여 700,000원 한도
단, 신청대상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상위 40명에게 지급
3.대 상 자 :
① 2020년 신축 양봉사(100군 이상 시설)를 신축한 조합원
②신청마감일 현재 전년도말(2019.12.31)기준 평균 출자금(1,260만원)이상 출자한 조합원
③신청마감일 현재 2년간 경제사업 이용실적(2018년 11월~2020년 10월)이 800만원 이상인 조합원
(위 ①, ②, ③ 기준 모두 해당되어야 함)
4.접수기간 : 2020년 9월 14일 ~ 10월 30일
5.증빙서류 :
①양봉사 신축에 소요된 영수증(신용카드, 계산서, 세금계산서) 일체
②양봉사 신축 사진 2매 이상
③조합원 신분증 사본 1매
④조합원 명의 한국양봉농협 통장 사본 1매
(서류제출 주소 : 서울시 중구 다산로 178, 3층 지도과(우04589))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도과 02-2237-5525(내선4)로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