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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양봉농협
상품 Q&A입니다.
양봉인 소유 토지에 양봉장을 설치하려합니다. 토지의 종류는 전이며 4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. 이 땅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지자체 건축담당 직원 얘기로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합니다. 비가림시설 (기둥과 지붕)의 경우 어떤용도로 인허가를 득해야해 하나요? 곤충재배사? 아님 축사?
비닐하우스(지붕쪽은 차광막)로 비가림시설 하면 이 경우도 인허가 득해야하나요?
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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